어떤 사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란 국내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법률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즉, 다른 일반적인 직원과 달리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중소규모의 사업에까지 아르바이트는 노동법적인 부담이 적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있을 수 있다 2. 정직원도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다. 3. 아르바이트의 연차휴가, 시간단위로 관리하라 4.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아르바이트라고 반드시 연차휴가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가 1주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15시간 미만 근무로 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떄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세트로 묶어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매주 스케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정했는데, 실제 근무스케줄표를 통해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두가지로 케이스 중 하나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매주 근무스케줄표를 통해 근로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상회하여 연장근무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함은 물론 1개월 이상 연속되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적용해주어야 하고 1년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 사례는 매 주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계산법이 달라진다는 점, 주 15시간 누적주수를 상시 체크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 당초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작성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등, 관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분리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조건은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정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로 처리해 가산수당의 지급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항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법률규정 제60조를 충족하기는 하나, 어떤 사업장에서는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계산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견해에서는 연차휴가의 규정에 따른 휴가의 발생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차휴가의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제외기간(5인 미만인 기간)을 차감해야 한다는 견해(고용노동부)도 있습니다.
일반 근무자와는 다른 계산법 일반적으로 근무자들은 하루 8시간이고,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같은 단시간 근로자들은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년 이상 근무시 며칠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반직장인들은 주5일 근무로 1년에 약 260일 정도 근무합니다. 이 중 1년에 15일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 5% 가량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 2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1년에 약 100일정도 근무하는데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이 수치는 약 15% 가량에 해당되어 형평에 맞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법은 발생휴가를 환산하는 방법과 사용휴가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휴가” 시간으로 환산해 관리하기 아르바이트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일반근무자들과 달리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직원의 경우 1일의 휴가는 하루 전부를 휴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직장인들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만 아르바이트(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는 60시간의 휴가(15일 * 4시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가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이 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휴가” 일수로 환산해 관리하기 반면 일반 직원들과 같이 발생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하되, 직원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시간을 일수로 환산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소정근로시간이 4시간)가 8시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의 휴가는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휴가사용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하는 방법입니다. 인사헬퍼의 시간단위 휴가사용 연차휴가를 무료로 관리하는 인사헬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 근무자들도 시간단위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시간을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일단위로 환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소상공인에서부터 300인이 되는 기업까지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엑셀에서 연차휴가의 발생갯수를 계산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휴가신청, 온라인 휴가결제 인사헬퍼를 통해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결제권자 또는 휴가담당자는 손쉽게 휴가신청내역을 알림(이메일, 카카오톡)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은 즉시 손쉽게 결제(승인, 보완요구, 거부 등)할 수 있습니다. 결제관리 시스템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직원의 부서별로 결재권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결재권자는 소속 직원이 휴가신청시 알림을 받아볼 수 있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가관리 담당자는 각 결재권자가 승인한 휴가내역을 인사헬퍼에서 집계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내역 전자보관 직원들이 신청한 휴가는 자동으로 전자기록됩니다. 별도로 휴가신청서를 보관하거나 연도별로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기록, 자동집계 직원이 신청한 휴가는 연차휴가대장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기록된 휴가는 직원별로 조회하거나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고, 각 휴가별로 총 며칠의 휴가가 사용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장 옵션 사업장별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연도의 기준일을 1월에서 12월로 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대장이 작성되고 해당 기간에 접수된 휴가가 연차휴가대장에 기록됩니다.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지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퇴직자 정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대장을 지원함은 물론 각 직원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갯수도 정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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