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라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임대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 8월 17일 개정되면서, 제128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법률 규정의 요지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1,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175조 제3항 제2의 3). 한편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1년이 경과한 날로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은 2021년 8월 17일이지만, 입법된 법률의 시행일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살펴본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역시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범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즉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와 휴게시설을 미설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앞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법률 규정상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물론, 1인만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모든 회사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있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에도 경영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공간과 분리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는 일부 사업장으로 제한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살펴보았으나, 아직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도 미설치보다는 약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야 단박에 확인할 수 있지만,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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