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참 편합니다. 하지만 때때론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간만 버린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알려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 하면 고용지원금(대분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중분류)에 속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고용안정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 것이지요. 주된 내용은 업무(work)와 일상생활(life)의 균형(balance)을 도모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근무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총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말이죠. 편의상 전자(총 근무시간 단축)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하며, 후자(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 전자(실근로시간 단축)는 지금 당장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후자(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아마도 조금 어려울거에요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연치 않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을 우연치 않게 모두 충족하였다면야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될까싶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 지금부터라도 인사헬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니까요! 단축해야 하는 근무시간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직원이 제공한 근무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요건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6일근무하는 사업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 1주 연장근무시간은 8시간)이 될 겁니다. 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주5일로 바꾸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하다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직원의 단축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매일매일 직원의 전자적 방식으로의 근태관리를 수행한 다음, 3개월 단위마다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앞에서 볼 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요건을 들으니 "아 우리 회사는 조금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원래 근태관리도 안하는데, 전자적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라는거야"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 아마 다음 글을 읽으신다면, 가슴이 뻥 뚤리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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