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관리] - 직원선택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 [사업장관리] - 임금대장 탭 - [사업장관리] - 정년 탭 기대효과 만료일자(유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종료일, 정년의 경우 정년의 도달시점)가 기록된 직원은 만료일자가 포함된 월의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작업자의 요청 없이도) 퇴직자로 자동 기록됩니다. 이 기능은 퇴직누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설정 계약기간의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직원을 등록할 때 또는 직원을 수정할 때 계약만료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일을 추가하여 추적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도달하여도 자동 퇴직처리 기능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 [임금대장] 탭에서 계약직 자동퇴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의 설정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매월 직원의 연령을 비교하여 정년도달여부를 체크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된 옵션으로 자동퇴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 [정년]탭에서는 ⓵ 정년의 도달일자(정년퇴직 상세일자)의 설정옵션과, ⓶ 정년도달시 자동퇴직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활성화한 경우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임금산정기간에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정년도달일자를 퇴사일로 자동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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