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사업장관리] - 임금계산기준 - [임금대장] 기대효과 월급제 근무자가 중도입퇴사하는 경우(SMAPRT 계산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포함) 월급의 일할계산 기준을 요구사항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특별한 설정이 없다면 월급의 일할계산 비율은 해당 임금대장의 1임금산정기간 중에서 해당일자(분자)를 총일수(분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1임금산정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8. 24.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8일(24~31일) / 31일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기본설정 외에 선택가능한 옵션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임금산정기간 동안 ⓵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는 방법, ⓶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는 방법, ⓷ 지정된 고정일자로 나누는 방법 지정된 고정일자로 나누는 방법 지정된 고정일자로 나누는 방식은 일할계산할 때 일관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도입퇴사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에는 잘못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2일로 지정하여 나누고자 설정하였는데, 해당 근무자가 임금산정기간의 시작일자(예:1일)입사한 경우에는 당초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계산(월급(220만원) / 지정된 고정일자(22일) * 근무일수(31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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