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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보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1. 회사 소속 4대보험 실무자와 노무법인 직원들은 소속 직원 또는 관리회사 소속 직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개명하는 경우이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동일하지만 직원의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많은 내용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라는 통합적인 명칭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고용산재는 고용노동부 관할입니다. 그로인해 서식명칭이 약가씩 다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직원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직원 이름 변경

          노무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주로 온라인 전산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변경하는 편입니다.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은 고용보험토탈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정보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정보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은데요 변경신고를 할 보험구분을 모두 체크해주고, 변경해야 하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름이 최종 변경된 일자를 연월일에 입력해주소 변경내용은 성명을 선택해 변경 후 이름을 선택한 후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공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정보변경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변경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 고용관계는 퇴사처리한 뒤 바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입사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3. 6. 14.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이전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던 보험관계는 2023. 6. 13.자 종료된 것이므로 그 바로 다음날인 2023. 6. 14.을 상실일자로 입력해 상실신고하고, 변경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2023. 6. 14.을 취득이자로 입력해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관리 위탁 등 노무법인의 관리비용 견적문의가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거나 견적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인사관리 무료 서비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인사실무 담당자가 직원을 대면해 서류를 제공해 서명을 받기보다는 간단하게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연봉계약서, 사직서 등 다양한 인사노무 서식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IT기업들이 전자계약, 휴가관리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인사헬퍼만 무료로 제공되는 것에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운영업체의 차이에 있습니다. 기존 IT기업은 서비스의 제공 그 자체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insahelper는 직접적인 이윤보다는 고객확보를 통한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실무 담당자로서 인사관리업무에 지쳐있다면 인사헬퍼에서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무료서비스 혜택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는 체험용 서비스가 아닌 무기한 정식 서비스의 무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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