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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상임금, 제대로 알고 계산하고 계신가요?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1. A병원의 원장님은 최근 직원들의 임금명세서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는데, 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지? 기본급만 포함하면 되는 건가?" 실제로 많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법정수당을 잘못 계산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분쟁을 겪곤 합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관리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복잡한 '통상임금'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실무적 이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정규 근무시간 동안 제공하는 노동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임금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89399)에서도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기성과 일률성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매주 등 정해진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은 정기성과 일률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임금 형태별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평균 주의 수 ÷ 12"로 계산됩니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 8시간이 유급인 근로자의 경우,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48시간 × 52주 ÷ 12개월 =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간급은 약 14,354원(3,000,000원 ÷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급제, 주급제, 도급제 등 다양한 임금 형태가 있다면 각각의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여러 형태가 혼합되어 있다면 각각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 시간급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4. 통상임금 관리, 이렇게 접근하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명세서 작성, 법정수당 계산, 퇴직금 산정 등 인사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그 판단기준이 복잡하고, 대법원 판례도 계속 축적되고 있어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임금 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단순히 IT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식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직접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IT서비스와 노무사의 법률자문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통상임금 산정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법정수당 계산, 임금명세서 작성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실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복잡한 계산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임금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정확한 계산 로직을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은 수년간 누적되어 나중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문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 통상임금 선원법 시행령 - 제3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546pg)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통상임금이 무엇인지(559pg) 대법원 판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2022. 2. 10. 선고)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및 관련 법정수당 계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노동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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