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C라는 제조회사 대표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이 "왜 우리는 단체협약 혜택을 못 받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이 있는데 왜 노사협의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문은 많은 사업주들이 한 번쯤 겪는 혼란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체협약의 본질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 그리고 노사협의회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지, 비조합원 및 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대변할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단체협약에서 아무리 좋은 근로조건을 정했다 해도 비조합원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C사 대표님처럼,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처우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강제성을 갖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규범적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고, 위반 시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역시 단체협약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강제성 때문에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평화의무를 부여받지만, 동시에 회사도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고 해도,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대구지법 2021나324634)도 있습니다.
의외였던 점은, 많은 사업주들이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이 없을 때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상 둘은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는 '효력'입니다.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을 갖지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규범적 효력은 없고 불이행 시 처벌을 통해 강행성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서면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단체협약 개정은 노동조합과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서면합의를 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이 개정되는 건 아닙니다. 단체협약의 별도(부속)협약 형식으로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해야만 단체협약 개폐 효력이 발생하죠. 만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만 합의했다면, 단체협약 적용 대상인 조합원에게는 여전히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게 실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급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할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와 합의했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 역시 노무사로 일하면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취업규칙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회사를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해결하자"는 식으로 접근하시다가 나중에 큰 분쟁을 겪게 되죠. 인사헬퍼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노동관계법령은 단순히 시스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이나 노사협의회 운영 같은 영역은 법률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법률검토가 필요한 순간에 노무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서 매뉴얼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15pg, 189pg 판례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4. 1. 4. 선고 판례 - 대구지법 2021나324634 판결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6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환각(hallucination)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적용 시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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