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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안내 (2026.5.26 시행) – 무허가 파견사업 폐쇄조치 규정, 무엇이 달라졌나?
      1. --- 안녕하세요, 노무사 사무소 인사헬퍼입니다. 2026년 5월 26일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9조 폐쇄조치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견사업을 운영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 배경 및 핵심 변경사항 요약 📌 개정 배경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불법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제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제19조(폐쇄조치 등)**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 파견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폐쇄조치 절차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핵심 변경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폐쇄조치 사전 통지 절차의 명확화**입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쇄조치 대상 | 무허가 사업자, 허가취소·영업정지 후 계속 영업자 | 동일 (유지) | | 조치 내용 | 간판·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 봉인 | 동일 (유지) | | 사전 통지 절차 |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명확화** | 즉, 고용노동부장관(관계 공무원)이 폐쇄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법문상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 2.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포인트 1. 파견사업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현재 **유효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즉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유효기간(3년)이 도과하거나 갱신을 누락한 경우,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체크리스트** > - 파견사업 허가증 유효기간 확인 > - 허가 갱신 신청 기한 준수 여부 확인 > - 허가 조건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확인 ✅ 포인트 2.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견사업주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하는 파견업체가 무허가 업체이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상태라면, 해당 파견계약은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실무 팁**: 파견업체와 계약 체결 전, 고용노동부 파견사업 허가 현황을 반드시 조회·확인하세요. ✅ 포인트 3. 폐쇄조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대응하세요 이번 개정으로 폐쇄조치 전 **사전 통지 절차**가 명확해진 만큼, 만약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폐쇄조치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신청 등 적법한 대응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3. 위반 시 제재 및 유의사항 파견법 위반에 따른 주요 제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 무허가 파견사업 영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가취소·영업정지 후 계속 영업 | 폐쇄조치(간판 제거, 게시물 부착, 시설 봉인) + 형사처벌 | | 불법 파견 사용 (사용사업주) | 직접 고용 의무 발생, 과태료 부과 | > ⚠️ **주의**: 폐쇄조치는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사업 운영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4. 마무리 이번 파견법 제19조 개정은 무허가·불법 파견사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합법적인 파견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견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라면 허가 유효기간 관리와 법령 준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사업주라면 거래 파견업체의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사헬퍼**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여러분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견사업 허가 관리, 근로계약 검토, 노무 컨설팅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사헬퍼**로 문의해 주세요. 😊 --- *본 게시글은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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