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안내 – 협회 설립·공제사업 신설 및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변경 (2026.6.9 시행)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폐업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인 만큼,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이번 개정, 왜 이루어졌을까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간 기업 간 연대·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나 폐업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도 미흡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공제사업 도입,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간소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핵심 변경사항 3가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① 사회적기업협회(협회) 설립 근거 신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설립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시에는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회원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향후 협회 설립이나 가입을 검토하는 사회적기업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제사업 도입 – 위기 대비 안전망 신설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 지원 및 폐업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재기를 돕기 위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함께 관리됩니다. 실무 포인트: 공제사업의 구체적인 승인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 제·개정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변경 – 연 2회 → 연 1회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이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출 주기가 매 회계연도 **4월 말, 연 1회**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10월 말 제출 의무가 폐지된 만큼, 하반기 보고서 준비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4월 말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연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항목(사업 실적,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시행규칙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사회적기업 인사관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A라는 사회적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담당자는 매년 4월과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이 되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법정수당 내역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출 주기는 줄었지만, 오히려 한 번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의 완성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뒤 업무 효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으로, 노무사·노무법인도 실제로 사용하는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임금대장 작성, 법정수당 계산, 근로(임금)계약서 작성, 퇴직금·소득세·4대보험 계산, 임금명세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무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전자계약 방식의 연차촉진제도 운영, 다양한 법률서식의 전자계약 처리까지 가능해 실무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최대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정책은 예산이 제한적인 사회적기업에도 부담 없이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IT서비스뿐 아니라 노동법률 자문과 컨설팅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실무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