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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 캄보디아,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신고서가 온 이유
        1.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신고서를 받은 회사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의 이름이 기재된 후 무엇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2023년 3월 29일부터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내 캄보디아 국적의 직원이 있다면 가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외국인에 대한 보험가입이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어떤 외국인은 가입해야 하고 어떤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국적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는 직원에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신청을 하되, 반드시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국민연금 처리 캄보디아 국적의 경우 2023년 3월 29일자로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중인 캄보디아 직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2023년 3월 29일 이전에 근무 중인 캄보디아 직원의 경우 2023년 3월 29일을 취득일자로 하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3월을 몇 개월 지나 가입신고를 하는 경우 4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소급징수됩니다. 3월분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음에 유의하세요. 소급징수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징수된 월에 추가반영해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임금관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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