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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법인이 알려주는 "IT 스타트업"의 인사제도
        1. 최근 IT시장 강세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학교에서 훈련을 거쳐 투자유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창기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대표자가 사업 아이템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은 어떻게 구축할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스타트업 내부 직원들의 관리, 즉 인사관리 영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 IT회사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IT문화답게, IT기업문화를 구축하세요 2. 육성개발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설계하세요 3.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하세요 4.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2. IT문화답게, IT기업문화를 구축하세요

          스타트업이 기존 기성회사와 다른 특징은 젊은 CEO, 유연한 사고, 변화 친화적인 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챗GPT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시장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기성회사들도 이에 발맞추어 하루 빨리 기존의 기업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업문화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과거 해오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임원부터 직원들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사에 나타나는 변화의 물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제에 맞게 IT분야에 국한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업문화는 서류중심, 대면중심이었으나 최근 전자문서, 비대면 문화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장기적으로는 이 변화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회사라면 전자문서 중심, 비대면 중심의 업무문화에 익숙해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육성개발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설계하세요

          최근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MZ세대라는 것입니다. 특정 세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MZ세대라고 국한할 필요 없이 시장경제에 진입한 세대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임금수준만을 중시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다양한 보상형태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중심의 보상을 주축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라고 하면 학자금 지원, 복지포인트, 선물 등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단순히 이러한 분야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류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직원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무시간제도를 개편하거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거나(물론 제도도입과 더불이 지원금 설계 컨설팅까지 함께하면 직장과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영역확대 방향과 일치하는 교육훈련의 제공 등 육성개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인사헬퍼에서는 임금명세서 카카오톡 발송, 전자 휴가신청, 전자 휴가결제, 전자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하세요

          수 십년간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설계된 임금체계는 연공급제였습니다. 회사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체계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많이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연공급에서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직무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연봉제, 개인성과급, 부서성과급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력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담당 업무와 능력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단순히 수당신설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는 능력의 평가라는 평가시스템의 탄탄한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부재는 직원들 간 불만의 불씨가 되므로 단순히 카더라 식의 컨설팅보다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회사의 준법을 도모하되 회사의 최적화된 시스템은 신입직원은 물론 CEO가 인터넷 정보만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노무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무리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CEO와는 기본적인 입장이 "근로자"입장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사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CEO는 외부 전문가인 노무법인과 밀접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EO의 고민을 인사관리 담당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CEO의 부족한 모습을 공개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비치는 것이어서 지양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회사이고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니 비용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3년 사업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라면 초반부터 어느정도 기틀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정기자문으로도 충분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단독 컨설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도화된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노무법인에 정기자문(법률자문 또는 임금관리)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20인 미만) 회사와의 노무자문을 시작하면 임금체계와 운영형태를 저렴한 비용으로 검토받고 정기적인 법률, 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T 생태계를 잘 아는 노무법인도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개발사와 노무법인이 제휴를 맺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노무법인이 IT개발과 노동관련 서비스를 결합해 운영하는 SaaS서비스입니다. 다른 노무법인보다도 IT회사의 직군과 직무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각 유기적인 관계에서도 실무자급의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 IT서비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노무법인을 찾는다면 인사헬퍼에서 견적문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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