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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1. [질의]
        1.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한 것인지?2.사업장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3.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면,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지?

        [회시]
        1.「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분야에 한정된 점검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이 전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움2. 해당 점검의 구체적 형식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를 개선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3.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점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특정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으며, 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보다 잘 점검 할 수 있는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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