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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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정책과-1327
      1.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1. [질의]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시]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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