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209
      1.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1. [질의]
        • (상황) 회사 합병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해산신고 완료-청산을 위한 잔여인원 연락을 추진하였으나, 완료되지 못하고 잔여주식 00주 잔존-한국증권금융 문의 시 공탁을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인출 행위가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 수취•(질의) 해산이 완료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청산할 수 있는 방법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이 해산한 경우 조합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인 해당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음.-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 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청산인은 계속 존속하면서 향후 연락이닿는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등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