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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758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1.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시각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제도로, 의무적 근무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나 나머지 선택적 근무시간대는 근로자가 근무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점,근로자가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이후 시간대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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