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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740
      1.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
      1.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왔음.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으로 8시간 미만잔여 연차휴가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2.12.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존의 복무규율, 근로조건에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귀 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통해 공무직 등의 근로자에대한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휴가일수의 공제 등에 대해서는「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하여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질의에서 언급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의 처리와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서 준용하는 법령이나 하위규정 등이 변경되는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을 준용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은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규정의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변경으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다40644 판결 참고),-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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