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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995
      1.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1. [질의]
        기업체 사업주가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 안전조치의 의무가 사업주(임대인)에게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임대줄 때 “해당 공간은 식당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계약사항을 맺고, 해당 식당을 기업체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식당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식당 사업주에게 있는지? 근로자들의 식당으로서 사용하고는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지?

        [회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옥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만약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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