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참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의 수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여성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다만, 근참법 제27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