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예정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