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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928
      1.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1. [질의]
        사업장 내 안전 관리 목적으로 공장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나, CCTV를 설치하려는 구역이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구역과 일부 겹치는 상황임이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구역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려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혹은 안전 관리 목적의 CCTV 설치라 하더라도 CCTV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비추는 경우 CCTV 설치는 불가한지

        [회시]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등에 기반하여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해당 CCTV의 촬영 범위가당해 사업장의 협력업체 작업구역에 일부 걸쳐 있다고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닌 안전관리 목적이라하더라도 근로자 감시용 설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감시에 활용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으므로,-CCTV 설치 등에 따른 갈등 예방 등을 위해서는 근참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 근참법 제20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 여부 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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