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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578
      1.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1. [질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복지사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중소기업이 해당 대기업과만 거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 기준을 가지고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인 경우는 모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공동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거래하는 업무 수행자에게만 복지사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당 대기업 의존도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지 등

        [회시]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ʼ)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업과의 의존도만을 기준으로 수혜 여부를 달리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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