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 후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회의가 장시간진행되어 속기록의 양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있어 속기록을 녹취록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이의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협의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의 기록과 관련하여서는 근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지 서식(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면 될 것이며,- 이에 더해 속기록 등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협의회 규정으로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아울러, 노사협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향후 회의의 내용 및 그 해석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 및다툼이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속기록이나 녹취록 등을 작성·보관하는 것도 무방하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