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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53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
      1. [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과 관련- <질의 1> 퇴직자는 직원(근로자)와 임원(등기 이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2> 해당 지침을 근거로 기관 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경우, 규정 개정시점으로부터 채권소멸시효인 3년이 미도래한 퇴직자의 퇴직금과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보면 되는지- <질의 3> 퇴직자가 해당 ʻʻ미지급된 퇴직급여ʼʼ에 대해 임금체불 등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질의 4> 퇴직자가 소송 및 신고 등 사건제기가 없더라도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ʻʻ미지급된 퇴직급여ʼʼ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적용되며,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에 임원이 임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동일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동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 2>에 대해서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가 미도래(퇴직일로부터 3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미도래한 퇴직자들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간 차액을 퇴직급여 미지급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제외(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참조)<질의 3>에 대해서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기한 내 미지급 시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질의 4>에 대해서퇴직자가 소송 및 신고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및퇴직연금의 소멸시효(3년)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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