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 기관에서는 퇴직자들과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향후 법원판결에 따라 소송 참가자들에 대해 퇴직급여 추가 지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될경우- 소송 미참여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참조)-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과거 근로기간 중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며,- DC형에 가입한 재직자의 경우에는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 추가 납입 시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