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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1388
      1.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1. [질의]
        공간 및 크레인 주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접근로 한쪽의 난간만 설치하였으며, 한쪽의 난간을 유지하고 설비 측면의 난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호조치 설치가 매우 곤란한 작업인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에,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크레인의 정비・보수・점검 등의 이유로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같은 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14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안전대 착용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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