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의 교섭사항과 동일한지
[회시] 기관과 노조 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은 양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사항 즉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그 ‘노사협의회 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려면,공무원노조법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한 교섭절차를 준수하여 정부교섭대표 및 노조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