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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1.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1. [질의]
        A사가 B사와 제품 일부를 생산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A사소유의 생산라인(설비)을 B사 공장 내에 설치하고 무상대여하여 해당 설비의 모든 유지보수, 안전관리, 라인 운영, 직원고용 등을 B사가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생산라인에서 B사(수급인)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면 해당 생산라인을 소유하고 무상대여한 A사(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따라서 A사(도급인)가 B사(수급인)에 지정・제공한 생산라인에 대한 유・무상 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 및 사업 운영 형태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사가 B사에 사용대차한 생산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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