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노조구성 등 현황1. 노조구성- 총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포함): 311명-OO지역노동조합(182명, 과반수 노조): 환경미화원 제외, 일반공무직근로자가 소속됨- △△공공노조 환경미화분과(25명, 소수 노조): 환경미화원2. 임금협약서 퇴직금 내용-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2008년 이후 ʻʻ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150% 가산ʼʼ이라는 조건부 가산제 조항 존재- 일반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 퇴직금 조항 없음* □□시청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단수제 적용3. 임금협약 방식- 복수 노조 하에서 각 독립적으로 □□시청과 개별교섭 진행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청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과 「일반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에 따라 일반공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단수제를적용하고,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가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는 퇴직금제도에 있어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과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으며(임금복지과-832, 2010.5.4.),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