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후 퇴직일(2020.9.29)까지의 부담금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10.23.자 납입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 예정인바,- 이때 지연이자는 금년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의 부담금에 대해 산정・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에 대해 산정・지급하면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연장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또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그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 연장 가능)따라서,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에서 정기납입일 이후에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연장기일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일까지)에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 지연 시 그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납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