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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6149
      1.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
      1. [질의]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기간(2014.12월분부터 2018.8월분)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2018.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임-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을 미납(2014.12월분~2018.8월분)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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