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업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들의 사고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가맹점 영업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사업주의 종사자 및 고객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그런데, 질의에 따른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므로, 가맹본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의 도급등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