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업장은 D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바,-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부담금 차액인지? 또는 근로자의 DC제도 가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차액인지?
[회시] ʻ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ʼ(2020.8.3. 퇴직연금복지과)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DC제도 가입기간전체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