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이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등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한편,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도록 한 취지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종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