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장內 다양한 직종으로 인하여 복수노조 A, B, C 가 있고, 교섭단위도 A, B와 C로 분리하여 복수 단체협약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과반노조인 A노조 소속임- 산보위의 심의・의결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1. 산보위 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도 교섭단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는지2.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을단위로 설치・작성・운영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함- 따라서 과반노조의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되므로(법 제24조제5항)- 귀 사업장 내 적법한 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