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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1.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질의]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는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교원노조법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있으며,같은 법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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