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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정책과-569
      1.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1. [질의]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동시에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활동으로 해당 산업을 결정하고,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준용기관에서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함「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산업분류의 예시로서 산학협력단을 들고 있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산학협력법상 업무내용인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그 업종을 “연구개발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즉, 산학협력단이면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여러 분류 항목 중 그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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