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괴롭힘신고센터’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직원(노조 지부장이나 임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인사·보수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기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보호와 노사대등의 원칙을 확보하는 한편, 노사간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써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임귀 질의의 공무원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내용 등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라면, 괴롭힘신고센터 내에 조합원의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다만, 고충상담 담당 직원의 업무가 고충상담 외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인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