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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33
      1. 가설계단 법적 기준
      1. [질의]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

        [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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