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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50
      1. 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
      1. [질의]
        • (질의1)근로복지기본법령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준비금설정이 가능한데, 과거에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할 수 있는지* 예전 준비금을 실수로 전액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였는데, 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질의2)ʼ18년부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수혜를확대한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직접 도급받은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제6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출연금을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임.(질의2) ʻ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ʼ라 함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도급인)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인)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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