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업의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및같은 법 제530조의11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