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질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르면,노조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중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교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다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강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 체류시간 중, 단체교섭 진행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회시] 노조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따라서, 교원의 노조 활동이 비록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장의 지휘·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학교측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노조 활동이 가능할 것임(노조 01254-653, 1999.8.30, 노조 68107-948, 2001.8.24)-다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상시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실제로는 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불가하며(노사관계법제과-565, 2010.8.25)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