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
[질의]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다른 의무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가있는데,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인이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상호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호 일반법과 특별법의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의 의무로 법률상별개의 의무임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등이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용역, 위탁 등 계약을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의무로 상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