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질의 2>임금체계 변경 전후 근로자의 정년은 동일하며, 임용기간은 대회성적 등에 따라 1년마다 계약기간 갱신(연장)한다고 명시한 경우 ʻʻ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ʼʼ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 2>에 대하여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