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며, 그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위탁받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운영자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따라서 질의에 따른 운영자가 개인사업주라면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