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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1653
      1.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복지규칙에서 “불의의 사고와질병에 대비하여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고,-해당 직장 단체보험 가입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보험가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직장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규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서울고법 2013.7.10. 선고 2012나102928 판결 참조),- 직장 단체보험 가입에 관하여 형성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그 보험의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형성된 경우라면, 납입 보험료는 변동없이 보험 요율 변경 등의 외부 사정에 의해 종전에 보장받던 보장 내용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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