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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1.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업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1~2명 배치하고 있는데,-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하고,-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장 업무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임질의내용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보건관리자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관리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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