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부사업과 별개로 시중은행과 연계하여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질의2) 위 사업이 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ʻ대출금에 대한 이자ʼ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기금법인이 임금 대체적・보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한편,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