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인 혹은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의 통장으로 일천만원 이상의 후원을 받아도 되는지
[회시] 공무원노조의 후원금 모집과 제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다만,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조의 자주성과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있음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공무원노조에 개별적·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자가 공무원노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또는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또한, 노동조합 등 단체의 비용지출을 위하여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받을 경우, 후원금의 적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인의 횡령 문제가 뒤따를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