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 B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미등기임원으로 겸직 중인 임원이 A사와 B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질의2) 해당자가 기존 지주회사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자회사 B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해당 임원은 A, B 양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또한 A, B 양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A, B사 간 업무비중은 비슷함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근로자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따른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귀 질의 상 해당 임원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임원이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인 B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에서 각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A, B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임.